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를 보던 중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관객들을 극장 밖으로 나가게 했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