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18명

권인숙ㆍ더불어민주당
한병도ㆍ더불어민주당
유정주더불어민주당
강선우ㆍ더불어민주당
김민석ㆍ더불어민주당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이수진ㆍ더불어민주당
심상정ㆍ정의당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ㆍ열린민주당
최혜영ㆍ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진선미ㆍ더불어민주당
강민정ㆍ열린민주당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이원택ㆍ더불어민주당
남인순ㆍ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가.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성인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다.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00069?sid=1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9147/detail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