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8900380119








-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 위조했다는 PC의 아이피 추가로 나옴

- “2014년 4월 이전에 22개의 137 아이피가 확인, 강사휴게실 PC는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 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검찰, 임의제출 전 USB 접속으로 증거 오염 (‘증거 오염’은 그 가능성만으로 증거 능력 배제의 사유)

- 임의제출 위한 거짓말 “컴퓨터가 뻑갔다” (임의제출 절차가 진행된 기간동안 비정상 작동 로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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