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빼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반면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은 넣기로 했다.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고위공직자는 가능한 적용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산과 연관된 신고의무 대상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2202416385



이딴 짓을 하면서 조국 탓을 한다고? 도른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