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전 11시 현재 3만6천618명이 동의했다. 맘카페 등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경악스럽다. 어찌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뭡니까,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 폐업하도록 하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한 번 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에도 정화요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적발 업소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등 자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천여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리얼돌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성인용 여성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성인용품업체가 지난해 1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