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이른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 불거지면서

남녀를 동일한 체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동일 체력 기준안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 동일 기준안으로 하면 여경 90%가 합격할 수 없음


현 정권의 여경 쿼터제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녀 순경 공채 체력 평가는 차등기준안을 사용하게 되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481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5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