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8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의안번호 제92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1E0C3O3E1B1Z7J1U4O4M3K9Y6V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