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7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또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입건했다.

B씨는 자녀가 살고 있는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가 건물 계단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행을 당한 사실에 격분한 A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휘둘렀고, 이를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명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