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도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 등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