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 서울대학교와 국립 인천대학교의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령대상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이 아니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이기 때문

-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위례신도시 부지에 있었다.

- 서울대와 인천대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보상관련 소송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각 대학교 총장이 피고인이다. 나머지 국립대는 교육부 장관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