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43조 1항과 447조 1항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락 가자 남양.

진짜 이젠 안봤음 좋겠다 쓰레기같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