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 들어올려
쌍둥이 측 변호사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렸다. 비난이 거센 가운데 쌍둥이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전했다.


15일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는 죄송하다.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양 변호사는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모(20)양 외 1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취재진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손가락 욕을 보였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재차 다가가 "아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것이 맞냐"고 묻자,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되받아쳤다.


법원을 나가면서도 그는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 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고"라며 화를 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쌍둥이 자매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점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 3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41514231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