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2시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 시비가 일자 경찰을 불러 “뺨을 맞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 B씨(27)가 “향후 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A씨의 잘못을 묻자,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22분쯤 112에 걸어 “B씨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흉기를 숨기고 들어서려다 문 앞에서 붙잡혀 미수로 끝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하소연이 목적이었다”면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붙잡힐 당시에도 B씨를 살해하러 왔다고 말한 점, 하소연할 목적이라면 흉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는 점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항소 후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경찰관을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의 준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사실오인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