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을 낳은 '라임 사태'와 관련,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이 전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고자 범죄에 가담하고도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거 은닉 등의 행위로 국가의 사법권을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관 청탁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고있으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