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입법 청원과 고영인 의원 대표 발의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적은 줄곧 논란이 많았지만, 황교안 직무대행이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며 정보 접근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 공개에 한발 가까워졌지만 발의부터 통과까지 법은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곱 번째 봄을 앞둔 지금 이 법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난 3월 말, 국회에 방문하여 대표 발의한 고영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발의 후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상임위 배정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다룰지 정했다는 이야긴데, 행정안전위원회로 정해졌다고 해요. 시민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법안과 고영인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법안소위에서 다뤄진 후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서 결국 통과되기 까진, 그러니까 사실 제법 남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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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원문 : https://m.blog.naver.com/lampard35/222292797694

내 블로그 아니라서 일부만 불펌했네요.

요약 : 기록물 공개법안 진행중, 상임위 (행안위)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