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말에 회사에서 팔을 다쳐서(골절) 산재를 받고 몇달 입원+통원치료 거치고
다시 회사로 올초에 복귀했는데요
팔에 핀을 박은지라 휴유증도 남고 움직임이 시원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고 요양부터 해서 완치후에 다른데 취직하고자 하는데
퇴직후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때도 산재보험(병원비)은 적용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퇴직후에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퇴직후에 휴업급여만 바로 적용된다면 바로 퇴직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