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강원도 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은방 주인의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강도상해죄와 공동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범행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