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안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29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빌라 1층 세입자가 공용베란다에 둔 자전거 자물쇠를 줄톱으로 끊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평소 세입자에게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했으나 그대로 뒀다는 이유로 자신이 자물쇠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물쇠는 시가 2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둬서 부득이하게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타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게 사회윤리나 법 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한다"면서도 "현대 법치주의 하에서는 자력구제가 금지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안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