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중소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동구 일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8년 7월 개발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사에 시설부담금 7천780만원을 부과했다. 시설부담금은 개발지역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지역 건물 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도 있다. A사는 부담금 부과 직전인 2018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부담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시설부담금 부과액이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시설부담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한 개정 취지에 따라 A사에 부과된 시설부담금에도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기준으로 산정된 시설부담금은 3천90만원으로 기존 부담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1·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 대전도시공사의 시설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개정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위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A사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부담금은 설치비용 재원 마련의 목적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시설부담금 산정 기준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시설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단정해 법을 소급적용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존치 시설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