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최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산재로 승인했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체육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 등의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법원은 올해 1월 감독을 포함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