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군복무 인정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인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을 포함하게 했다.

또 제대군인의 호봉 인정과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를 명시했다. 호봉 인정 및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군인을 배려한 기업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국군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국가는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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