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92491/

청와대에선 재미있는 이슈타령 할 수 있지만 국회청원은 반드시 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는 만큼

오히려 효력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만에 만명 돌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