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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참배한 뒤 묘비를 닦고 있다.

참배에는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의원과 김재섭, 천하람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하는 '5.18 왜곡 처벌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이었다. 이중 반대나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당의 과오를 사과를 하고 정강·정책에 '5.18 정신 계승'을 넣었지만 입법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