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경선 후보 간 이행각서' 위조 60대 징역 1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만든(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의 형을 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 파일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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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 선거 의혹' 고발장을 냈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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