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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ker
2017-05-19 08:15
조회: 8,211
추천: 55
시민의눈 회원분이 선관위에게 고발당했다고 합니다길어서 못보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대충요약으로 선관위에게 부당하게 고발당한 시눈님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민의눈 전체소통방에 계신 동지여러분^^ 용인시민의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의눈전체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8일 월요일 "김용민의 브리핑 https://youtu.be/kx6zRSs-mQg” 에서도 언급되어 김선생님께서 직접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전투표 둘째날 5월5일 금요일, 기흥,처인선관위앞 행길가에서 일어난일입니다.
김선생님이 돌아보자 그 A공무원과 용인시눈 여성회원두분이 말다툼을 하고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여성공무원A씨가 뭔지모를박스를 행길가에 있던 자신의 차에(렌터카) 실으려하자 시민의눈 여성회원 두분이 그 박스를 개인의 차에 실으려는것에 대해서 묻고 이의를 제기하며 일어난 언쟁이었습니다. 나중에 용인시눈접주님의 확인결과 이 박스안에 있던 물품은 “관외투표용봉투” 였습니다.
선거와 관련없는거라고 소리치고, 초상권있다며 촬영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왼손으로 폰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 여자분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이순간 핸드폰케이스는 상당부분이 부서지면서 고리가 끊어졌고, 김선생님은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항의했습니다. 신고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의 입회하에 쌍방 연락처 수집및 서로간의 진술이 오갔고.. 김선생님이 사정이 어떻게되었든 약값을 주겠다고 했으나 A공무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급기야 김선생님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최순실사건을 계기로 뭐라도 해보겠다며 나오셔서 시민의눈과 함께 공정선거를 위해 봉사하신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김선생님을 지켜주지않으면
기자만 카메라를 들수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법적인 정당한 근거없이 시민의 카메라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을수없습니다.
용인 시민의눈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정권과는 상관없는일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대충요약 선관위 참관 중 공무원A가 정체불명의 박스를 차에 싣으려는걸 목격 박스확인결과 관외투표용 봉투 공무원A은 선거와 상관없다고 촬영거부, 촬영하던 시눈회원 김씨 폰을 빼앗아 던지려는 제스처를 취함 실랑이 끝에 폰을 되찾았으나 그 과정에서 폰케이스가 부서지고 공무원A의 목에 긁힌 상처가 남 경찰 출동, 진술 후 김씨는 부서진 케이스값 5만원을 받고 공무원A에게 목에 난 상처 치료비를 준다 하였으나 공무원A 본인이 거부 상황종료인줄 알았으나 다음날부터 선관위가 언론에 확대과장기사를 내며 시눈회원 김씨를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