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양지웅 기자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을 뜯어 고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일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은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 지향'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민 다수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의 개정 시도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려는 국가인권위법 목적에 반한 데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 정부는 매번 찬성 표를 던졌다"며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내세우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 즉 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비화될 것이다. 인간 파괴와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 생각한다"고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