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언론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사실에 박유천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