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피해를 입은 여배우들이 힘없는 신인 혹은 무명(=乙)이라는 거야. 촬영장을 지휘하는 감독의(=甲)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지. 게다가 노출 연기 강요를 감독의 연출 열정으로 해석하는 영화계의 관행 탓에 피해를 주장하기도 힘들다고 해.

설사 고소를 했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대.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했어. 감독이 잘못을 시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지. 하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어. "계약서 상에 노출신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게 이유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