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2016년의 경우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은 8만1898건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6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전체 8만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5%를 넘는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SNS서비스 가운데 1만165건으로 가장 많았던 트위터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트위터는 685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텀블러가 차지하는 등 오히려 5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가량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