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현재 헌법에 명시된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는데

여성단체가 개헌움직임에 들어가서 

이 15조에 남녀 동수를 헌법에 명문화시키려는 작업질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