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이른바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3개월 만,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사고사’로 변경한지 4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그리고 경찰 살수요원 A(38)씨와 B(2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고발당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있습니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700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