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의 노스 토나완다 시는 2017년 10월 1일부로, 왕따 가해자 부모를 15일 이하의 구류형 또는 250달러(약 28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신의 아이가 저지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일부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몇 년 전, 위스콘신 주에서 비슷한 법률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가해자 부모에게 경고를 했을 뿐 실제로 벌금을 매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벌금을 매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위기감이 부모들의 태도를 바꾸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가해자 부모를 실제로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데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크다. 타당한 법률" 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왕따 가해자 가정은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처벌 받은 부모가 그 울분을 아이에게 풀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는 아이가 부모를 골탕먹이기 위해 일부러 왕따사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찰은 "가정교육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아이의 인생에 부모로써 다가갔으면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