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ㅇ 근로기준법이 이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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