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020110621811

 

"왜 예약 취소해" 노래방서 여친 때려 이빨 부러뜨린 20대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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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판사님 여친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