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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 기각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천300여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4월 자기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천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김씨를 조사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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