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 지원 개발 특허를업체 특허로…선정 직후엔 관련자 업체 취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방위사업청이 3천억 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 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사실상 방조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사청의 방독면 사업 책임자가 방산 업체의 본부장으로 이직해 유착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K5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는 ㈜산청은 지난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된 중견기업이다.

김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에서 “해당 업체가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 규격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끼워 넣었고, 방사청이 확인 없이 이 규격을 확정했다”며 “일부 특허는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것을 A업체 특허로 임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한 가지 물자를 수급할 때도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독면과 관련해선 이를 지키지 않아 A 업체만 군납 방독면을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됐다는 설명.
 
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K1 방독면의 성능을 개량한 K5 방독면을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29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방사청의 규정 위반 및 소극 대응이 방사청-업체의 유착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2010년 신형 방독면 업체 선정을 주관했던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이OO대령은 이 업체가 방독면 개발업체로 선정된 직후, 업체의 사업본부장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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