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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503호’로 옮긴 청계재단…검찰 칼끝 결국 MB 겨눌 듯

          

503호 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분’의 상반신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서울구치소 안 ‘나대블츠’ 표지를 단 분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다. 그분?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번지 영포빌딩.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의 소사(小史)가 나온다. 1991년 11월, ‘철큰콘크리트조 슬레브 5층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1941년생 이명박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채워져 있는 빌딩이지만, 건물이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하2층에 사진관, 문구점, 표구점이 있었고, 지하1층은 음식점, 1층엔 다과점과 다방, 2층에는 미술학원, 3층에는 한의원이 있었다. 4층에는 피부과의원이, 5층에는 소아과의원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돼 있다.

■ 탄핵 이전 ‘503호’로 이전한 청계재단 41년생 이명박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2001년 10년 22일 가압류가 들어온다. 주식회사 심텍이다. “BBK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BBK 관계사 LKe뱅크 이명박 회장에게 걸어온 것이다. 압류는 심텍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뒤인 2002년 1월 14일 해제됐다.

2009년 9월 30일, 이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청계로 넘어갔다. 증여였다. 가압류는 한 번 더 걸려왔다. 지난해 11월 22일이다. 가압류를 건 이는 서초구청 세무2과다. 압류는 올해 3월 2일에서야 해제됐다.

이 건물 로비의 안내판에는 ‘빈 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층 201호에는 다스 서울지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입구에서 만난 청계재단 소속 건물 경비원은 ‘다스 서울지사’가 언제부터 이 건물에 입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특검이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당한 ‘다스 서울지사’는 양재동 14-11번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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