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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영하 사임하고도 만났다'.. 박근혜 변호인 접견 편법 논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정 당국은 유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이다.

22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두세 차례 찾아 변호인 접견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변호인 선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변호인을 사임한 데다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이 총사퇴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단계인데 사퇴한 변호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며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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