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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1:33
조회: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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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모아 손해배상 소송 나선다다음달 7일까지 원고 모집
국내 첫 채용비리 집단 손배소송 청탁문화 바꿀 전기될 듯 “합격자 518명 전원 청탁 정황…소송 통해 적절한 배상 가능성”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해 탈락한 응시자들을 원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만연한 청탁부패를 청년들이 직접 바꿀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고 모집 기한은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2012~13년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공익소송으로 무료 진행되며, 참여자는 인지대 등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047.html#csidxd99ae2cef2d36399cdc837277d0fb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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