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만약 고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돈 200만 원을 받고 압력을 행사해 보도를 못하게 했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를 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KBS 임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돼 뇌물죄로 처벌받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새노조 설명이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