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급심 무죄 판결이 올해만 35건 쏟아지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직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 대부분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뚜렷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많았다. 대법관·재판관들의 대체적 의견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개별 의견을 보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엄격한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강일원 재판관도 “일률적 형사처벌보다 대안의 하나로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도 “현대에 와서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체복무제를 통한 병역의무 대체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박보영), “외국 징병제 국가 중에서 민간대체 봉사활동 등 제도를 둔 나라들이 상당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김용덕?조희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비교적 소극적 의사를 표시한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남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답변서 집계에서 빠진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청문회 답변서에서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대부분은 이 문제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강조한 이도 있었다. 조재연 대법관은 답변서에서 “법원도 해석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지에 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화 대법관도 “최근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정부가 2008년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1년 만에 뒤집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한 터여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사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된 무죄 사건 3건을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종래의 유죄 판례 변경을 위해선 대법관 13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돼야 하는데, 2004년 7월 이후 관련 사건 전합은 열리지 않았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739.html?_adtbrdg=e#_adt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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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라...
인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기간은 한 5-10년쯤 하는 거 어떨까요? 그래도 이걸 하겠다면 인정합니다.

세상에.. 누군 양심이 없어서 현역을 갔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