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0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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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항소장 제출…1심 법원 "파면처분은 과중"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교육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