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시원 인스타그램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한일관 대표의 유족이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의 유족은 2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최시원과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개 주인이 용서를 빌었고 최시원의 앞날을 생각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문제가 된 개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해 “최시원의 양심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시원 측이 평소 목줄을 잘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반려견에 대한 기본 조치를 안 하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