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의 한국방송 담당 정보관(IO)이 2009년 5월7일치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한국방송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국정원 담당 정보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보도국장이 현금을 수수하고 불보도 행위를 한 것은 뇌물죄 해당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