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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류로
2018-01-18 13:29
조회: 4,105
추천: 6
'좌익효수' 아이디 공개한 오유운영자 2심서 무죄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아이디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대선개입성 댓글활동이라는 조직적 범죄행위를 위해 개설되고 활용됐던 것이므로 김씨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외부에 알릴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44969&sid1=001 1심서는 유죄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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