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아이디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대선개입성 댓글활동이라는 조직적 범죄행위를 위해 개설되고 활용됐던 것이므로 김씨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외부에 알릴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44969&sid1=001


1심서는 유죄였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