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맞은 택시기사와 성관계 "강도 강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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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택시기사)와 성관계를 갖은 20대 주부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 고소장까지 냈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0일 남자친구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모텔에서 택시기사 B(36)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남자친구인 C(27)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자,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강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4명을 둔 주부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남편(30)과 이혼소송을 위해 법원에 가려고 B씨의 택시를 탔다. '눈이 맞은' 이들은 법원대신 모텔로 향했고, 성관계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