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음란사진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로 오해를 받은 원스픽처 측이 가수이자 배우 수지를 비롯한 관련 인물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스픽처의 실장은 21일 오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제 참담한 심경을 전해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실장은 해당 글에서 “저는 이미 5월 17일 오전 6시경에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지 씨가 (청원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원 동의자 수는 급속도로 늘었고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돼 난도질 당했다”며 “인터넷이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다. 가족 얘기를 들추며 하는 이야기에 울컥했다”고 토로했다.

실장은 그러면서 “수지 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한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 만 명이 클릭하는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주장했다.

수지 (사진=이데일리DB)

그는 “저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나 수지 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해 피해자 분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다.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지 씨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한 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일까. 수지 씨 탓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실장은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고, 청와대 담당자는 잘못된 상호가 버젓이 있음에도 수정을 왜 해주지 않는지…”라며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 댓글 테러범,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동의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라는 제목으로 양예원이 음란사진 촬영회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원스픽쳐와 사건의 스튜디오가 다른 곳으로 밝혀지자 수지는 다음 날인 19일 인스타그램에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서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디”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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