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지 질분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오는 10월 31일 부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날짜는 2016년 9월 28일이고, 9,10월달은 수습기간으로 4대 보험을 들지 않아 1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년 1개월 가량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입사할 때부터 1년정도를 근무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9월 28일에 맞춰 퇴직금을 받았고, 9월 말에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사람이 구해지지 않은 관계로 1달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월급은 1달간의 퇴직금 까지 계산되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증빙자료나 따로 필요한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