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특정게임 프리섭에서 현금을 게임화폐로 바꿔서 레이스 경기를 한다던가, 상자깡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이 유튜브를 통해 게임을 중계하면서, 서버홍보를 하는것은 고발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