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토바이절도를 당했는데요
집앞에 세워두고 키는 오토바이앞 다시방에 넣어두거든요
근데 어떻개알았는지 제가 모르게 타고다니더라구요
아침에 일어나서 타보면 킬로서거 늘어있고 연비가 줄어있고해서이상하다 생각하고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오토바이 우측에 카울이 다 긁혀있어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얼마후에 집에서 쉬는데 쾅 소리가 나서 보니 이것들이
또 타려다가 넘어트리고 도망가는걸 제가 잡아서 바로 경찰서에 놈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중1이라는데 처벌을 받나요
부모님한테 연락와서 합의해주신다고 하는데 벌써 한달째 연락이 없으시구요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합의 안해주면 얘네들이 벌을 더 쎄게받나요 아무 상관이없나요?

2.돈벋을려면 민사소송 해야된다는데 이경우 오토바이 수리비 외에 변호사비나 정신적피해보상 이런것도 받을수있나요?

3. 오토바이 견적이 170정도 나왔는데 만약 변호사비 포함하면 제가 더 손해인가요

4. 소송을 하게괴면 필요서유나 어디에 접수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